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지난해 4월 한00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보도했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4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흥신소 심부름센터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유00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안00씨로부터 전파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